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주거지원 양육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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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증가된다는 소식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부터 시작해서 주거지원, 그리고 양육비 이행까지 많은 것들이 변경되면서 금액과 혜택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하나씩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볼까요?
1.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만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 소득은 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과 소득금액을 합쳐서 계산
- 작년과 달라진 점은 차량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63%) |
2인 가구 | 약 247만원 |
3인 가구 | 약 316만원 |
4인 가구 | 약 384만원 |
5인 가구 | 약 447만원 |
- 금액 : 아동양육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증가, 학용품비는 1인당 연 9만 3,000원
- 여기에 더불어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만 5세 이하) : 월 5만원 추가로 지급
2.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소득은 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과 소득금액을 합쳐서 계산
- 작년과 달라진 점은 차량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63%) |
2인 가구 | 약 255만원 |
3인 가구 | 약 326만원 |
4인 가구 | 약 396만원 |
5인 가구 | 약 456만원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37만원 (0~1세의 경우는 1인당 40만원)
- 마찬가지로 여기에 더불어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만 5세 이하) : 월 5만원 추가로 지급
- 만약 본인이 청년 한부모라면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추가지급, 만 6~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원 추가지급
3. 주거지원
3.1 매입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326호로 늘리고 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합니다.
3.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1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4. 양육비 이행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힘든 가구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받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족에 18세 이하
가구수 | 금액 |
2인 가구 | 약 589만원 |
3인 가구 | 약 753만원 |
4인 가구 | 약 914만원 |
5인 가구 | 약 ,066만원 |
- 금액 : 미성년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 빚을 갚지 않고 불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두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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