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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공무원 질병휴직 난임휴직 진단서 해외여행 휴직중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by 성실한 자유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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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휴직 썸네일

저는 2023년부터 질병휴직중입니다. 난임을 진단받아 1년간 휴직을 했고 1년 연장한 케이스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같은 질병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초 휴직부터 연장할 때 제출했던 서류와 휴직 후 받고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직 서류 및 진단서 제출

기관별로 그리고 인사 담당자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한 달 전쯤에 휴직 예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휴직 보름 전쯤 진단서와 휴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관이나 인사 담당자에 따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당시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난임이라는 질병에 치료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고 해서 진단서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휴직계를 내는 것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최초 진단서를 받을 때는 인공수정 2회차까지 마친 후였습니다.

 

휴직 종료 한달 반쯤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휴직 연장 계획이 있는지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 휴직 연장 신청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휴직 연장시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고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메일로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휴직 연장이 처리되었습니다. 

2. 난임휴직 중 해외여행

해외여행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장기간 출국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제출하는 복무상황서에 출입국여부를 기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장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1년차때 봉급의 70%, 2년차때 봉급의 50%가 나옵니다. 저는 7급 6호봉이며 실제로 제가 받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때는 약 140만원 정도가 나왔고, 2년차인 지금은 약 95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여금 공제/건보료 미공제)

질병휴직 1년차 급여명세서질병휴직 2년차 급여명세서
질병휴직 1년차/2년차 실수령 금액

 

이상으로 제가 질병휴직 및 휴직 연장 했던 절차와 필요서류, 해외여행에 대해 문의했던 부분, 실수령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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