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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꽤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농어업인의 정의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인가요?
[농업인(축산업/임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녀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거나 지원 가능한 도시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또한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될 경우에도 농어업인으로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주소지에 따른 서류 신청 절차
- (주소지가 읍/면이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선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 아닐 경우) 농업인의 농지가 아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일반 시의 ‘동’ 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②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의 ‘동’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녹지 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③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이때 ① - ③ 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④ 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어업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비율
농어촌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수별 건보료의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점수 | 1,801점 미만 |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 2,501점 이상 |
지원비율 | 건보료의 28% | 1,801점에 해당하는 건보료의 28% | 지원 제외 |
위 기준의 표를 보면 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105,091원/월의 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1점 X 208.4(1점당 기준 부과금액)]
그렇다면 나의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시행령의 내용 중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소득금액 | 점수 |
366만원 이하 | - (최저 건강보험료 적용) |
366만원 초과분~7억1,776만원 이하 | 95.26점 + 336만원 초과시 1만원당 0.28점씩 더해짐 |
7억1,776만원 초과시 | 20,349 |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임차 보증금 및 월세금액) - 1억 원(기본공제) - 주택담보대출금액] 이 얼마인지에 따라 점수가 아래의 이미지 표와 같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위의 소득금액에서 나온 점수와 재산 등급에 따라 나온 점수에 208.4원(2024년 기준)을 곱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해 드리니 대상이 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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