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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지역가입자로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소일거리를 하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
-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용관계가 끝난 퇴직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절차 및 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안내가 가지 않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의 보험료를 비교한 후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계속가입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에게 통보 또는 안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입자의 주관적인 사정까지 탐지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여야만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2570, 2007.3.28.)
임의계속가입신청서(아래의 첨부파일)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이 된다면 퇴직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이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시에 의하여 50%를 경감받을 수 있기에 퇴직 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주의사항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한 후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바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계셨다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기한 내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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