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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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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채용 썸네일

요즘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상공인 분들도 알바 지원을 미성년자밖에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용가능 미성년자 나이와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채용 연령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 법조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만 15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이기에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노동부의 인허증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연령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별도의 추가 필요서류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시간

우선 관련 법령 먼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15세 이상-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1주당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한다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일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야간근로는 제한됩니다.
  • 그러나 ①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알바의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별도의 예외나 조건 없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4대 보험의 조건은 달리 미성년자 구분 없이 근로 시간이나 근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사업주가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채용 시 참고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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