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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또는 소득이 적어 생활 어렵다면?

성실한 자유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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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또는 소득이 적어 생활 어렵다면?

오늘은 혼자 살면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라의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희망저축계좌, 긴급생계비, 자활근로 등 생활고로 당장 너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들을 모아놨으니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기본조건

  •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분
  • 차가 없는 것이 유리 (장애인 제외)

대부분의 제도가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작은 일이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소득조건에 차가 잡히기에 만약 차가 있다면 정부 정책 지원금을 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2.1 주거급여

  • 내용 :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가구수 금액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 부모의 소득 재산과는 상관이 없음
  • 차량은 평가기준가액을 100% 반영
  • 지원금액은 밑의 금액과 실제 임차료와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함
가구수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등 그외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84,000원 448,000원 363,000원 297,000원
  •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생계급여

  • 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생계급여 지원액 = 생계급여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 대상 : 가구의 인정소득액이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수급자에게 지급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수 금액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필요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 적용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3. 근로장려금

  •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지원
  • 대상 : 근로를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가구형태에 따라 지원
  • 구분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4. 희망저축계좌2

  • 내용 :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 지원
  • 대상 :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하 2)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3)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중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하한 유지기준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상한
유지기준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신청기간 : 1차 2025년 4.1~4.22일, 2차 2025년 7.1~7.22, 3차 2025 10.1~10.24일
  • 특징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5.긴급생계비

  • 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구수 지원금액
1인 가구 약 73만원
2인 가구 약 120만원
3인 가구 약 154만원
4인 가구 약 187만원
5인 가구 약 218만원
6인 가구 약 248만원
  • 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 가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수 금액
1인 가구 약 179.4만원
2인 가구 약 249.9만원
3인 가구 약 376.9만원
4인 가구 약 457.3만원
5인 가구 약 533.1만원
  • 재산 기준 :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
  • 각종 사유들 :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의 가출, 사망, 행방불명, 질병 또는 부상,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폐업 휴업 사업자의 화재, 실직 등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

6. 자활근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참여자격 : 1)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내용 : 시장집인형 기술자격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280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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