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또는 소득이 적어 생활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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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자 살면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라의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희망저축계좌, 긴급생계비, 자활근로 등 생활고로 당장 너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들을 모아놨으니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기본조건
-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분
- 차가 없는 것이 유리 (장애인 제외)
대부분의 제도가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작은 일이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소득조건에 차가 잡히기에 만약 차가 있다면 정부 정책 지원금을 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2.1 주거급여
- 내용 :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가구수 | 금액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 부모의 소득 재산과는 상관이 없음
- 차량은 평가기준가액을 100% 반영
- 지원금액은 밑의 금액과 실제 임차료와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함
가구수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등 | 그외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생계급여
- 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생계급여 지원액 = 생계급여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 대상 : 가구의 인정소득액이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수급자에게 지급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수 | 금액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필요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 적용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3. 근로장려금
-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지원
- 대상 : 근로를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가구형태에 따라 지원
- 구분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4. 희망저축계좌2
- 내용 :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 지원
- 대상 :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하 2)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3)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중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및 하한 유지기준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상한 유지기준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신청기간 : 1차 2025년 4.1~4.22일, 2차 2025년 7.1~7.22, 3차 2025 10.1~10.24일
- 특징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5.긴급생계비
- 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 가구 | 약 73만원 |
2인 가구 | 약 120만원 |
3인 가구 | 약 154만원 |
4인 가구 | 약 187만원 |
5인 가구 | 약 218만원 |
6인 가구 | 약 248만원 |
- 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 가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수 | 금액 |
1인 가구 | 약 179.4만원 |
2인 가구 | 약 249.9만원 |
3인 가구 | 약 376.9만원 |
4인 가구 | 약 457.3만원 |
5인 가구 | 약 533.1만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
- 각종 사유들 :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의 가출, 사망, 행방불명, 질병 또는 부상,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폐업 휴업 사업자의 화재, 실직 등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
6. 자활근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참여자격 : 1)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내용 : 시장집인형 기술자격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280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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