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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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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썸네일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의 개념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

아래의 사업장(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사업주)

① 직원 수가 10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가입하는 사업장이어야 함

  • 근로자

① 월평균 보수가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 (2024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②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이 없어야 함

③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④ 전년도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이어야 함

⑤ 36개월까지만 지원가능함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계산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원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완납했는지 확인 후 다음 달의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 계산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 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경우 월보수액의 0.9%를 내며, 사업주는 월보수액의 1.15%를 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납부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250만 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두루누리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이상으로 두루누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지원금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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