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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기 (해외에서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by 성실한 자유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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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실업급여 받기 썸네일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를 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 취업, 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장기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등 단기로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해외 체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회IP를 통한 실업인정 또는 국내에 있는 친지를 통한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해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해당 회차 구직활동 증명서,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해외 체류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 국내에 체류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 취업을 예정하는 경우

 

만약 해외 취업을 위해 해외 체류계획이 있다면 해외 출국 전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및 증빙 자료(자료 예시 : 해외 채용 안내문, 이메일 서류, 면접 일정 등)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 장기여행, 해외자원봉사 등 사유의 경우 해외 재취업활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 체류기간 동안 해외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접속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하기

  •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에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은 방문 면접이 원칙입니다.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단기 해외 체류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피해 해외 체류를 하시고, 해외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출국 전 반드시 이야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 안내에 대한 워크넷 링크를 아래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uijeongbu/common/download.do?fileSeqno=191386&fileName=%ED%95%B4%EC%99%B8%EC%9E%AC%EC%B7%A8%EC%97%85%ED%99%9C%EB%8F%99%EA%B3%84%ED%9A%8D%EC%84%9C%20%EC%A0%9C%EC%B6%9C%20%EC%95%88%EB%82%B4(%EC%B5%9C%EC%A2%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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