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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기 예술인(1개월 미만의 예술인 용역계약자)으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동일합니다.
[이직(실업)의 사유]
-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금고 이상의 형,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으로 인하 해고 등)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은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실업)이라도 가능한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계약 당시보다 20% 이상 계약조건이 변경(보수를 감액하거나 계약 기간의 단축 등)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질병 부상 등으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신청기간]
-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멸되니 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금액]
- 예술인 1일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1일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보수총액/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
- ※ 보수총액이란? 예술인 계약금액 *75% (필요경비 25% 공제)
-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일 16,000원이며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3.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상실코드
- 퇴직한 사업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술인 자발적으로 이직 | 11번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이직 |
12번 | 사업장이전/노무제공조건변동/보수 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이직 | |
사업장 사정 또는 예술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
22번 | 사업장 폐업 또는 도산 |
23번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이직/계약해지 | |
26번 |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노무 계약 기간 만료 | 32번 | 계약기간 만료/사업종료 |
기타 | 41번 | 고용보험 비적용 |
- 위의 표는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코드입니다. 이 중 붉게 표시한 사유로 상실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사전교육을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을 들고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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