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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사업장 근로자 요건 한도

by 성실한 자유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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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썸네일

앞선 포스팅에서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조건과 한도▼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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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좀 더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지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우선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장 조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사업장 요건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②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① 번과 ② 번의 경우는 재판상 도산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의 결정을 받기는 까다로운 절차이나 만약 파산이 결정된 이후라면 이후 노동청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법원의 결정문과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은 도산 사업장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확인신청서를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로자 조사 후 도산대지급금이 확정됩니다.

 

③ 번의 경우는 법정 파산이 아니기에 사실상 도산으로 노동청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도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로자, 사업주, 사업장에 대한 조사 후 도산이 인정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조사 절차가 까다로우며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도산이 인정된 후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확인신청서를 노동청에 다시 한번 제출하여 근로자 조사 후 도산대지급금이 확정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위의 사업장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장의 재판상도산( ① 회생절차개시/ ② 파산선고) 또는 ③ 사실상도산 인정 →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제출 → 조사 →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 및 지급

 

의 절차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2. 도산대지급금 근로자 요건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의 조문을 해석하면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기준일이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입니다.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싶은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 퇴직기준일이 설정된 경우라면

2023년 1월 19일~2026년 8월 18일 사이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기준일 계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췌

 

3. 도산대지급금 한도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에 따라 대지급금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는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점입니다.

도산대지급금한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췌

간이대지급금과의 공통점은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체불임금은 대지급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의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과 처리절차 및 대지급금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관계 및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금액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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