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근로계약서 쓰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 일주일정도 지켜보다 쓰려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다가 쓰려했다는 사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우리 회사나 가게와 맞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수습이나 인턴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턴이나 수습사원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의 기간이나 수습의 기간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하루밖에 일을 안 하는데요
하루밖에 일을 안 하는 알바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단 하루만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형식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을 불확실하게 하려고
이러한 이유는 사업주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조건 등을 불확실하게 하거나 명문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 임금 산정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하에 쓰지 않는 경우
간혹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사례 중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고) 4대 보험 미가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 쓰겠다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하는 경우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절할 경우라면 그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후 혹시 모를 임금 산정의 문제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근로시간과 임금(시급인지 월급인지 얼마인지)만이라도 정하고 문자메시지로라도 근거를 남긴 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근로자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는 벌금형이나ㅣ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하는 경우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적어서 근로자에게 준 후 교부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준다든가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혹시 신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소명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근로 시작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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