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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와 기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심사청구서 양식첨부

by 성실한 자유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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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청구 썸네일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처분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심사청구란?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송달을 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관련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정수급(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처분)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등이 있습니다.

3. 절차 및 방법

3.1. 심사청구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해당 처분이 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실에 직접 제출하는 것 아님)
  • 고용보험 심사관실은 30일 이내 심사청구의 결정을 해야합니다. (10일 연장 가능)

3.2. 재심사청구

  • 만약 고용보험 심사관실에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기각 결정을 했다면,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50일 이내 재심사청구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10일 연장 가능)

4. 행정소송

만약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을 일이 없어야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 생각되실 경우를 대비하여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청구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별지 제114호서식] 심사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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