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그 다음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이전까지 나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생활비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과 취업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하루마다 일정한 금액을 보통 한 달을 주기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하루에 지급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냐에 따라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한 사업장(여러 사업장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일당과 같은 개념)을 산정하고 기초일액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일액이 11만원으로 산정된다면 11만원의 60%인 66,000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게 되면 기초일액의 8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일액의 상한선은 11만원입니다. 이에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네모 박스가 쳐진 부분을 본인에게 맞게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구직급여 예상 지급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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