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코드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 중 하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거나(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 이외의 사유 전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 아님)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 자격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아래에 나와 있는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추후에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이 추후 발견된다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든지 하는 일들 말이지요.
따라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전에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특수고용직(다단계 판매, 대리운전) 등에 종사한 적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합니다.
마치며
첨부 파일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매뉴얼과 수급자격 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해놓겠습니다.
특히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읽은 후 작성하셔서 추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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