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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by 성실한 자유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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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썸네일

임금채권 역시 민사상 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다 보면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상황이 돼서야 문제임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입니다.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20일인 경우 2024년 4월 임금을 2024년 5월 20일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7년 5월 19일까지가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는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시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11개의 연차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만약 A가 2025년에도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15개는 2025년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산 됩니다.

3. 퇴직금의 소멸시효

  •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 됩니다. 만약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근로자 A의 퇴직일은 2025년 1월 1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 해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소멸시효가 지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기 전이라면 임금 또는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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