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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접수 및 배정
-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하고자 하는 진정인이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약 1주 소요)
2. 당사자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간단한 조사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조사는 N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사자 조사는 상황에 따라 분리해 진행되기도 하며,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체불임금(의 일부)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진정인은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 취하서가 접수된다면 동일한 건으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기에 진정인은 잘 생각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체불임금이 없다면 진정 사건은 종결됩니다.
3. 시정지시
- 체불금액이 있고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이 시정지시에 응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신고사건은 종결됩니다.
- 그러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정인의 체불임금은 추후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이 간단해 보이더라도 조사가 진행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체불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사건이 모두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포스팅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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