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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토, 일 주말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 출근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말출근이란?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말출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 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짜(요일)입니다.
- 월-금요일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일 10시-20시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근로자는 월, 화가 휴일이 되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과 다름없습니다.
-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요일도 공휴일로 포함되나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2. 주말출근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일을 하기로 정해진 날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한 것이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휴일에 근로한 시간 * 통상시급) + (휴일에 근로한 시간 * 통상시급*0.5) 만큼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휴일에 근로한 시간 * 통상시급)만큼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대신에 대체휴가]
-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의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의 대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대체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시작 전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 시 주의사항
- 휴일 근로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휴일근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지 못합니다.
- 만약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휴일 근로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 주말 출근이라 일컫는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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