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에 5월 6일까지 대체 휴무로 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대체휴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보니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80,000원 + 공휴일 가산수당 40,000원을 더해 120,000원을 기존 월급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쉰다면 월급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받을 급여는 없습니다.
-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시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한 만큼의 임금 80,000원 + 공휴일 가산수당 40,000원 +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 80,000원 = 2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쉰다면 공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 8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 휴일에 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날이나 대체휴일 또는 석가탄신일이 빨간 날(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보니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시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인 80,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3.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
이 때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은 급여를 한 달에 한번 받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한 시간 X 시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시급제 근로자이며, 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한 달이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고 2월은 28일로 근로자들이 매 월 근로하는 일수나 시간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매 월 들어오는 급여가 똑같다면 월급제 근로자인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공휴일에 대한 임금(유급)이나 주휴수당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는 위의 포스팅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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