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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정근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정하고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결정짓는 기준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성 |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여 지급되어야 함.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이라면 상관이 없음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지급되어야 함 이 때 일정한 조건이란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임 |
고정성 |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되는 것임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함 |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또는 불포함되는 수당
아래 설명하는 수당은 대표적인 명칭을 쓴 것일 뿐입니다.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그 수당이 위에서 설명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각각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나 수당의 명칭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식대 또는 교통비 : 식사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 : N 년 이상 근속 시 근속수당 지급)
-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되는 임금(수당)
- 성과급 중 근무실적에 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는 최소한도의 범위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
- 자격수당 : 특수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지급 조건인 경우
- 가족수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식대 또는 교통비 : 식사 횟수나 교통비 지급 조건에 따라 식대나 교통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수당)
- 소정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수당)(예 : 명절상여금)
- 성과급(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 회사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가족수당 : 부앙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을 통해 계산됨
이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포함되는 수당과 불포함되는 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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