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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by 성실한 자유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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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 퇴직금 썸네일

인사/노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것이 일용 근로자의 임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 관련된 문제는 접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1.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임금

  • 매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발생했다 없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하게 되는 일용 근로자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수당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할 수 없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기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수당(연장,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포괄임금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임금으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포괄임금으로 약정한다면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설)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처럼 정해진 날짜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유들로 인해 근로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오래된 판례지만 아직도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일해온 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소론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대법원 78다 2089, 1979.01.13.

 

판례를 보면 일한 날짜의 숫자보다는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한 날짜의 일수도 1개월에 최소 5일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표면적인 근로의 단절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복지과-1121, 2010.5.27.]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근로기간 중 단절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①근로계약이 단절된 이유, ②단절기간, ③근로의 갱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 단절의 이유가 사업장의 사정이거나 계절적 이유(건설 현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음)인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년간 규칙적, 정기적으로 근로의 단절 및 갱신이 이루어져 왔다면 이 역시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반면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근로 단절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거나 사직서를 썼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건설 일용 근로자를 예로 들었지만 일용 근로자도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여부 등 함께 판단하여 퇴직금 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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