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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포스팅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별로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나 사업의 주체 등의 차이는 있으나 1인 자영업자가 주로 해당되며 고용보험료 선가입 및 납부 확인 후 환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 경기도 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바로(www.ggbaro.kr) 또는 오프라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문의전화 1600-800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하단 첨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기간]
- 분기별 수시 모집
[지원금액]
[지원기간]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하며 사업주 조건 변경시 재신청 필요
[지원절차]
- 지원대상여부 확인 →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확인 → 분기별로 5월, 8월, 11월 지급
2.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 강원도 내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시청 또는 군청 일자리 부서 우편접수
- 온라인 강원도일자리정보망 (job.gwd.go.kr)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포스팅 하단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간]
- 수시접수(1분기 마감일 4월10일/ 2분기 마감일 7월10일/3분기 마감일 10월10일/4분기 마감일 2025년 1월 10일)
- 4분기 마감일 이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최초 1회 신청 후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함
[지원금액]
-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액의 50% 지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여부 확인 →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확인 → 분기별로 5월, 8월, 11월 지급
3. 대구광역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격]
- 대구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 중 1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 대구 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및 각 지점) 방문
- 이메일(dgsinbo23@naver.com)
- 문의전화 053-564-290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기간]
- 수시모집
[지원금액]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여부 확인 →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확인 → 분기별로 5월, 8월, 11월 지급
이상으로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의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별로 정책을 잘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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