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
[자격]
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 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음
[가입절차]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관련 서류(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서 등)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에 앞서 필요한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 보수총액 : 계약금액*75%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을 계약기간로 나눈 금액으로, 만약 월 중간에 계약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라면 (총 계약금액/계약일수) X 30의 공식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의 일반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 되어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25%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음)
- 기준보수 : 예술인 고용보험 산정 시 하한선이 되는 월평균 보수로서 800,000원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 25%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1.6%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6%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예술인 월별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1.6%
단기예술인 고용보험료 = 보수총액 X 보험료율 1.6%
예1) 3개월 계약 계약금액 10,000,000원일 경우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소득 = 10,000,000/3= 3,333,333원/월입니다.
월평균 보수 = 3,333,333 X 75%=2,500,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 2,500,000원 X 1.6% = 40,000원이고,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20,000원이 됩니다.
예 2) 월평균 소득이 700,000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이 700,000원이면
월평균 보수는 700,000 X 75% = 525,000원입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가 기준보수인 800,0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보수액인 800,000원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는 = 800,000원 X 1.6% = 12,800원이고,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6,400원이 됩니다.
예 3) 월평균 보수가 500,000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이 600,000원이면
월평균 보수는 600,000 X 75% = 450,000원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5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은 600,000원으로 500,000원을 상회하기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기준보수액인 800,000원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는 = 800,000원 X 1.6% = 12,800원이고,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6,400원이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하한액이 있듯 상한액도 있습니다. 아무리 월평균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월별 고용보험료가 2024년 기준으로 731,040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4) 월평균 소득이 100,000,000원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이 100,000,000원이면
월평균 보수는 100,000,000 X 75% = 75,000,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75,000,000 X 1.6% = 1,200,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인 731,04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월평균 소득이 60,920,000원 이상으로는 모두 고용보험료 상한액인 731,0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위의 예시는 단순 산식으로 계산된 보험료로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기준보수 적용, 월평균소득 계산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가입대상, 고용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예술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관련 포스팅 ▼
▼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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