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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성실한 자유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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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썸네일

근로관계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아니 시작보다 종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로관계의 종료에서 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며칠인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1월 14일까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용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이야기)
  • 민사상 법에 명시된 지연이자(연이율 2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해도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14일이 지난 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언제 줄 것인지 날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 : 익월 급여일 지급 등)

 

그리고 합의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퇴사 시점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계약서 안에 근로자의 서명을 별도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월급을 다 줘야 하나요

간혹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채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주어야 할 임금과 손해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 01254-455, 1993.3.25.)

근로자가 임의로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백히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대화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나오지 않은지 14일이 되기 전에 잔여 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관련 내용도 근로자에게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간혹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는 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해고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치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짧게는 몇 달에서 수년간 있어온 근로관계를 별문제 없이 종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근로자는 마지막까지 업무를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사업주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는 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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