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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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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정의와 계산방법 썸네일

앞 포스팅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수란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함 :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용 근로자,외국인 근로자,휴가 및 정직중인 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포함
  • 불포함 : 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파견근로자,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친족

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불포함되는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인지 5명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정도라면 보통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법인이 아닐 경우나,미등기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변동이 없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회사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수의 변동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확실한 사업장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동일한 수의 직원이 일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만 세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직원의 수가 달라진다면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STEP1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상시근로자수 계산식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이때

  • 산정기간 :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발생일 전 1개월
  • 연인원 : 산정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의 전체 수(예: 근로자 3명이 15일동안 일하고, 2명이 10일동안 일했을 때 연인원은 (3X15)+(2X10)=65명)
  • 가동일수 : 실제 사업장이 문을 열고 일을 한 날의 수

를 의미합니다.

STEP2

STEP1에서 계산한 숫자가 5인 이상일 경우와 인 미만일 경우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STEP1에서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일 경우

  • 5인 이상 일한 날이 반을 넘을 때(일자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1/2 이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 5인 이상 일한 날이 반을 넘지 않을 때(일자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1/2 미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봄

STEP1에서 나온 숫자가 5인 미만일 경우

  • 5인 미만 일한 날이 반을 넘을 때(일자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의 1/2 이상)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봄
  • 5인 미만 일한 날이 반을 넘지 않을 때(일자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의 1/2 미만)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계산법 한번에 보기

위의 설명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전체

마치며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무엇인지와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분들께서는 위의 공식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셔서 인사 노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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