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4월 24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은 동일하되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의 경우
4대 보험 측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득 역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체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의 납부 상한액이 되는 월 급여는 590만 원, 월 국민연금은 53만 원입니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각 회사에서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로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월 53만 원의 국민연금만 내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이중 취득 되어 있다면 각 회사의 월 급여 50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이는 국민연금 상한액인 53만 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하여 국민연금이 납부되면 회사로 납부상한액에 맞춰 납부하라는 통지가 가게 됩니다.
- 만약 한 회사에서 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4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600만 원을 받는 회사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에 대해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의 납부 상한액이 월 590만 원인 것에 반해 건강보험은 월 상한액이 1억을 넘어갑니다.
- 따라서 월 1억 이상을 버는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신고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불가해서 두 사업장 모두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두 곳 모두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월평균 보수가 높은 곳,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모두 동일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만약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날짜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하기에 관계없습니다.
2. 연말정산 절차 및 대출 시 소득 증명
[연말정산]
- 각각의 회사의 연말정산을 실시함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친 후 연말정산 당시 미리 제출한 서류를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반영된 정확한 세금이 산출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나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 대출의 경우 총합산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사업장 이상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할 경우의 4대 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지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0) | 2024.05.06 |
---|---|
점유개정 뜻 하는 이유 주의사항 (0) | 2024.05.03 |
주택 전세 월세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4.30 |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4.23 |
전세 보증금 감액 요청과 임대차 전세 계약 연장시 이자 부담은 누가 하나요 (0)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