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 요약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받는데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만료되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지금껏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껏 돌려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 경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건물보험료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건물보험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에서 고의/과실 또는 고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이웃집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사고에 대한 배상 금액을 충분히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재난이나 화재가 났을 시 이웃집 배상을 위해 건물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드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시 대인/대물 한도까지는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건물보험료는 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집주인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그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보험료에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이고, 피보험자는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제3자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건물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이 개선되어 만약 임차인이 건물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의 개념과 납부 주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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