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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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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썸네일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 0명~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라 소급하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유지됩니다.
  • 이처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다른 수급자격을 갖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보수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기준보수 금액을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 2.25%를 곱한 금액을 매 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보수와 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보수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나 연도중 변경은 불가합니다.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 [피보험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과거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이 있고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되었다면 근로자로서 가입했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들 계획이 있다면 이전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여 가입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전 가입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폐업 사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으로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중 매출 감소 조건 확인]
  • ①수급자격 인정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이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매출 감소로 폐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계속됐거나, ② 2024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 월평균이 2023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③ 2024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 월평균이 2023년 전체 매출액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폐업 사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폐업,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폐업으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해당 사유로 인한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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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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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폐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분증과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 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원장 등)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잔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폐업하고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또한 관할 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급 금액 및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및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 일수 120일 150 일 180 일 210 일
구분 월 보험료(원) 실업급여 수급금액(월)
1등급 40,950 1,092,000
2등급 46,800 1,248,000
3등급 52,650 1,404,000
4등급 58,500 1,560,000
5등급 64,350 1,716,000
6등급 70,200 1,872,000
7등급 76,050 2,028,000

 

이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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