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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 0명~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라 소급하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유지됩니다.
- 이처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다른 수급자격을 갖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보수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기준보수 금액을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 2.25%를 곱한 금액을 매 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보수와 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보수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나 연도중 변경은 불가합니다.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1등급 | 1,820,000 | 40,950 |
2등급 | 2,080,0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2,650 |
4등급 | 2,600,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0,200 |
7등급 | 3,380,000 | 76,050 |
- [피보험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과거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이 있고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되었다면 근로자로서 가입했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들 계획이 있다면 이전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여 가입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전 가입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폐업 사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으로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중 매출 감소 조건 확인]
- ①수급자격 인정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이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매출 감소로 폐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 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계속됐거나, ② 2024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 월평균이 2023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③ 2024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 월평균이 2023년 전체 매출액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폐업 사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폐업,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폐업으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해당 사유로 인한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폐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분증과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 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원장 등)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잔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폐업하고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또한 관할 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급 금액 및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및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 일수 | 120일 | 150 일 | 180 일 | 210 일 |
구분 | 월 보험료(원) | 실업급여 수급금액(월) |
1등급 | 40,950 | 1,092,000 |
2등급 | 46,800 | 1,248,000 |
3등급 | 52,650 | 1,404,000 |
4등급 | 58,500 | 1,560,000 |
5등급 | 64,350 | 1,716,000 |
6등급 | 70,200 | 1,872,000 |
7등급 | 76,050 | 2,028,000 |
이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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