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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사정으로 허용하지 않은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 퇴사하여야만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와 자녀의 동거여부 확인 및 자녀의 연령 확인
-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허용할 수 없었던 사유 명시
- 근로자 확인서 :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
-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 배우자가 육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
- 자녀의 재원확인서 또는 육아 확인서(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육아 문제를 해소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소명
수급자격 신청시기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사(이직) 후 즉시 ~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퇴사 이전 n개월의 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었다면 n개월이 지나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n개월이 12개월(1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라면 1년이 넘어가기 전에 수급기간 연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이유로 확인서 처리에 비협조할 경우
상기 이미지처럼 계약만료,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점을 회사에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언급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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