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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고용보험법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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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썸네일

 

제 친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대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은 아니고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절차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담당자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입 의사가 있다면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 물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으며, 원고는 2016년 6월경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7. 20. 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 63235 판결)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을 신청한 날의 익일로부터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 만약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탈퇴하게 되면 동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3. 고용보험료는 얼마이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1천 분의 18입니다. 이를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의 0.9%입니다.

그렇다면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내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연수

  • 위의 표는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연수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입니다.

고용보험료 모의계산

  • 또한 위의 표는 월 급여에 따라 모의로 계산해 본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닌 모의계산입니다.)
  • 위의 표를 참조로 해서 내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을 하면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 예정일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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