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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51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 2024. 2. 29.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서류를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자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2024. 2. 28.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자가 수급자격을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제 취업하거나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특수고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수급자격 신청시 이를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회 IP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가족.. 2024. 2. 23.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무엇을 해야 하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또한 수급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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